복지부 "장기요양기관 163곳 퇴출"···요양보호사 일자리는?
심사 대상 중 약 10% 폐업
실직 보호조치 전무한 실정
경력 단절 등 불이익 우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지정갱신제)가 처음 시행되며 전체 심사 대상 기관 약 10%가 시장에서 퇴출됐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장기요양기관 1만5386곳을 대상으로 갱신 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1489곳이 지정 효력을 상실했다.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심사 대상 1만5386곳(2025년 지정 유효기간 만료 기관) △지정 효력 상실 1489곳(미신청 1326곳·부적격 163곳) △적격 판정 1만3897곳(갱신 신청 1만4060곳 중 98.8%) 등이다.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 서비스 품질과 운영 역량을 유지하는지 6년마다 평가해 기준 미달 시 퇴출하는 제도다. 2019년 제도 도입 후 6년이 지나며 이전 지정된 약 1만5000개 기관에 대한 전수 점검 성격의 심사가 이뤄졌다.
한 번 지정되면 부실 운영이 이어져도 강제 퇴출이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이번 심사가 첫 제도적 정화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향후 심사 지표를 고도화하고 부실 운영 의심 기관에 대한 심층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정 탈락 기관의 이용자 보호 조치도 보완하기로 했다.
문제는 기관 폐쇄에 따른 종사자 보호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지정 탈락으로 기관이 폐쇄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입소 노인은 다른 시설로 연계되지만 요양보호사는 별도 보호 절차가 없다.
현행 제도는 기관 단위로 근속을 인정한다. 비자발적 실직 후 다른 기관으로 이직해도 경력이 단절돼 장기근속수당 등 금전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시설 운영자 귀책 사유로 문을 닫아도 피해는 종사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행정 기준도 현장 혼선을 키운다. 정부 지침에도 지자체마다 심사 기준과 요구 서류가 달라 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정갱신제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종사자 보호와 행정 일관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요양기관 지정갱신 과정에서 시설이 폐쇄될 경우, 요양보호사는 재취업이 가능하더라도 경력 단절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이 추가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근속수당=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연속 근무한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다. 비자발적 퇴사 시 경력이 단절돼 수급 자격을 잃게 된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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