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금융위에 경영개선계획서 제출…한 달 내 승인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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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롯데손보는 4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개선계획서가 승인되면 롯데손보는 이행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사유가 해소되면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된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의 첫 경영개선권고 의결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가처분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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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금융위 경영개선요구 격상 따른 후속 조치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 전경. [롯데손해보험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4/ned/20260504150022899wxkn.png)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적기시정조치가 ‘경영개선요구’로 격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롯데손보는 4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계획서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자본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이 담겼다.
금융위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경영개선계획서가 승인되면 롯데손보는 이행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사유가 해소되면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된다. 반면 또다시 불승인될 경우 적기시정조치 최고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으로 격상될 수 있다. 경영개선명령 단계에서는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계약 이전, 임원 직무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이 가능하다.
롯데손보의 재무 상황은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킥스 비율은 159.3%로 금융당국 권고 수준(130%)을 웃돌고 있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의 첫 경영개선권고 의결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가처분이 기각됐다. 올해 2월 13일 이사회에서 본안소송도 취하하기로 결의하면서 법적 대응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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