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원오 ‘여론조사 공표기준 위반’ 의혹으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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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공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홍보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4일 "홍보물 하단 부분이 잘린 채 핵심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유권자들이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공정성을 전혀 검증할 수 없게 했다"며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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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공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홍보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4일 “홍보물 하단 부분이 잘린 채 핵심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유권자들이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공정성을 전혀 검증할 수 없게 했다”며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이 주인인 서울로 보답하겠다”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의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홍보물을 게시했다. 그러나 해당 홍보물에는 지지율 수치와 조사 결과 발표 시점, 후보 이름만 표기됐을 뿐, 조사 의뢰자와 조사 기관, 표본 규모, 응답률 등 핵심 정보가 담긴 하단 부분이 제외돼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와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에 따르면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 ▲조사 의뢰자 ▲선거 여론조사 기관 ▲조사 지역 ▲조사 일자 ▲조사 대상 ▲조사 방법 ▲표본 크기 ▲피조사자 선정 방법 ▲응답률 ▲표본 오차 등을 함께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 후보는 기존 게시물을 삭제한 뒤 같은 날 늦은 오후 새 게시물을 다시 올렸다.
한편 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바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엄중한 심판이 따르는 중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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