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불법 해양 연구’ 중국 선박, 퇴거 조치할 것”…남중국해서 잇따라 갈등

김지숙 2026. 5. 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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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불법 해양 연구를 하고 있단 이유로 중국 선박에 대한 퇴거 조치를 예고하는 등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양국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필리핀 해양경비대(PCG) 제이 타리엘라 소장은 페이스북에 성명을 올리고 "해안경비대는 중국 선박들이 필리핀 정부의 법적 권한이나 사전 동의 없이 불법적인 해양 과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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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불법 해양 연구를 하고 있단 이유로 중국 선박에 대한 퇴거 조치를 예고하는 등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양국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필리핀 해양경비대(PCG) 제이 타리엘라 소장은 페이스북에 성명을 올리고 “해안경비대는 중국 선박들이 필리핀 정부의 법적 권한이나 사전 동의 없이 불법적인 해양 과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타리엘라 소장은 해당 선박이 모두 네 척이라고 밝히며, 이들 선박이 발견된 지점과 정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최북단 바타네스주 이트바야트섬 인근과 팔라완주 리잘 해역, 대표적 영유권 분쟁 지역인 잭슨 환초 및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 데 마신록 혹은 파나타그 암초) 주변에서 활동 중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타리엘라 소장은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항공기와 함정을 투입해 이들 선박을 퇴거시킬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에 위험한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중국 선박과 거리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중국 연구 선박들과 관련해서도 “중국 국내법과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따라 중국 관할 해역에서 정상적인 과학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오랜 기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3일) 중국 해경은 필리핀 선원들이 남중국해 암초에 불법 상륙했다며 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와 관련해 “필리핀은 분쟁 지역에서 자국의 영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고 이로 인해 중국과 필리핀 선박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과 필리핀이 해상 불법 활동을 이유로 서로 비난을 주고받았다”며 “이 공방은 미국과 필리핀의 군사 훈련으로 고조된 긴장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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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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