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일 빌려주고 연 520%"…명성캐피탈대부, 불법 영업·국세청 공무원 사칭 논란
“국세청 출신” 내세워 피해자 압박…사기·공무원 자격 사칭 논란
가족 거론 채권추심 의혹도…등록 취소 요구 민원 제기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수억 원대 불법 수수료 논란을 빚었던 대부업체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취재 결과, 현장에서 확인된 대출 방식은 '선수수료 공제'였다. 현행법상 금지된 전형적인 형태다.
시사저널이 확보한 자료와 피해자 진술을 종합하면, 논란의 중심에는 (주)명성캐피탈대부가 있다. 이 업체는 대출 실행과 동시에 원금 일부를 떼고 차주에게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돈을 받기도 전에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씨는 202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1억원과 3억원을 빌리면서 선수수료 명목으로 총 3500만원을 공제당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담보 제공을 요구받아 근저당까지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단기 고금리 정황도 드러났다. 명성캐피탈대부는 2024년 2월8일 A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뒤 7일 만에 2200만원을 회수했다.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520%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법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 운영자로 지목된 김 아무개씨는 이러한 구조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직원이나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별도의 현금 수수료를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와 유사하게 선수수료로 1억원가량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추가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해당 업체에 대한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관할 지자체에 접수된 상태다.
피해자 측이 제출한 민원과 고소장에는 "막상 급전을 빌려줄때는 사전에 안내한 이자 수수료율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대부 과정에서 받은 금전을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선수수료와 각종 비용을 합산한 금리가 연 20%를 넘으면 위법이다.
명성캐피탈대부는 대출 실행 전 원금의 8~10%를 공제하고 추가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저금리를 내세워 유인한 뒤 현장에서는 고율의 수수료와 이자를 챙겨온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신분 사칭' 의혹도 불거졌다.
피해자 B씨는 "김씨가 국세청 근무 경력을 강조하며 여러차례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선수수료 반환을 요구하자 국세청 경력을 내세워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다른 피해자도 "수수료에 대해 항의하며 반환을 요청하자, 김씨가 세법을 거론하며 겁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사저널이 확보한 녹취록에서는 김씨가 욕설과 함께 '국세청 출신'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확인됐다.
채권 회수 과정도 논란이다. 일부 피해자는 가족을 거론하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공무원 경력을 내세워 소비자를 안심시킨 뒤 금전을 취득한 경우 사기 및 공무원자격 사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추심 과정에서 협박·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영업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명성캐피탈대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등록돼 있으나 실제 영업은 수도권, 제주 등 타 지역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라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대부업법은 불법 수수료 받거나 최고금리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등록 취소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지는 명성캐피탈대부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만 업체 직원은 "김씨가 국세청에서 강의를 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불법 수수료 의혹에 대해서는 "채무자로부터 확약서를 받아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의혹이 잇따르면서 수사기관과 관할 지자체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 처벌 등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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