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들 구속…“유치장서 기념사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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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4일) 열렸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최초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A 씨가 유치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B 씨에게 공유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법원과 수사기관 등을 조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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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상해치사 혐의 등을 받는 A 씨와 B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됐는데, KBS 취재결과 검찰은 A 씨가 유치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B 씨가 식당 CCTV를 삭제하려 시도했단 정황 등을 언급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선 피의자들이 초동수사 미진을 지적하며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는 유족 측에 대한 적개감을 드러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 검찰 "피의자가 유치장서 기념사진…유족에 적대감도"
검찰은 구속영장 심사 법정에서 피의자들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A 씨와 B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새로운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 등을 이번 영장 심사에서 주요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검찰은 먼저 피의자들이 법원과 수사기관을 조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최초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A 씨가 유치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B 씨에게 공유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법원과 수사기관 등을 조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족과 중요 참고인들의 '위해 우려'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피의자들의 통화 내용에서 유족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유족도 피의자들과 근거리에 살고 있어 보복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피의자들의 통화 내용을 보면 중요 참고인들에 대해 "죽여버리겠다" 등의 분노도 표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 "피의자들, 사망 예견했을 것…CCTV 삭제 정황도"
피의자들이 김창민 감독을 향해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반복적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법의학자 소견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직접 위험을 초래한 반복적인 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들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의자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특히 "A 씨가 지인과 통화에서 '너무 화가 나니까 이 XX (김 감독 지칭)를 그냥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라고 발언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추후 이들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에게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통화 내역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법정에서 언급했습니다. 또 "B 씨가 식당 CCTV 삭제 시도를 한 내용도 있다"며 관련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 "말 맞춰 B 씨 가담 사실 숨기기도"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A 씨만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B 씨는 경찰 수사선상에서 빠져 나갔었는데, 오늘 법정에선 이를 지적하는 검찰의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통화 녹음 파일을 제시하며 "A 씨가 1차 경찰 조사를 앞두고 B 씨와 통화를 하며, B 씨의 가담 사실을 숨겨주기로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B 씨가 집행유예 기간이라 문제 되면 실형을 살아야 한다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A 씨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직후 B 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에서 도망쳤다"며 "경찰에 A 씨만 임의동행했고, 이후 A 씨가 단독 범행이라 주장하니 A 씨에 대해서만 1차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점 등을 근거로 B 씨의 구속 사유도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정에서 A 씨 측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 측은 "CCTV를 보면 갈등을 말리는 장면도 녹화돼 있어 피의자가 상해를 공모했다는 점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실을 은폐시켜달라고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실하게 임할 것이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 유족 "현명한 판단 해달라"…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오늘 영장 심사장에는 고 김창민 감독의 부친과 변호인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법원이 유족 측에 직접 연락해 "심문 기일이 열리는데 할 이야기가 있다면 와서 들려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족 측은 법정에서 "피의자들이 지금까지 사죄나 합의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족들의 신상이 많이 노출된 터라 이런 점도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작해달라 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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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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