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또 지연… 조례 개정 내년 3월로 밀릴듯

송수은 2026. 5. 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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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선이후 이뤄질 듯”
“의왕보건소 앞 주차장 부지에 신설 검토”

경기도교육청 수원남부청사 전경. /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일각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경기도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1월28일자 9면 보도)됐지만, 실제 교육청의 관련 조례안 발의는 내년 3월께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주요 관계자는 4일 “현재 도교육청은 신설 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정원 증원 및 예산 확보 등을 교육부에 요청했고, 해당 요구에 대한 교육부의 처리는 최소 지방선거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선거 후 도의회의 원 구성 일정에 이어 도교육청의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일정까지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내년 3월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합교육지원청은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상당수 통합교육지원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다음 달 경기도교육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인물이 선출되더라도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 등 교육청의 정책 추진 일정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롭게 시작될 제12대 도의회 역시 지역민들의 강한 요구로 인해 도의회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심사·의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과제 중 청사 신설·이전 작업도 보다 활발해졌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왕보건소 앞 주차장 부지에 신설 교육지원청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의왕시에 공문을 보내 관련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 각종 교육 지원 프로그램 및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완해 달라고 요구 중”이라고 소개했다.

보건소 앞 주차장 부지는 고천동 103-1 일원 2천635㎡ 면적의 7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의왕시는 지난해 11월 청소년수련관 앞 3천187㎡의 부지 등 2곳을 신설 청사 설치 장소로 제안한 바 있다.

의왕/송수은 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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