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술값이 비쌌던 이유가 있었네"

좌동철 기자 2026. 5. 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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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술 공급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주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제주지역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가 가입된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하면서,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소주, 맥주의 공급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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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류도매업협회 22개 회원사 술 공급가격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과징금 2억5600만원 부과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술 공급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주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기존에 확보한 거래처(소매업)는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막았고, 신규 거래처에서만 경쟁하도록 했다.

이 단체는 거래처에 소주나 맥주를 공급하는 가격을 제한하는 시행규칙을 2018년 3월에 만들어 회원인 도매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했다.

협회는 정기총회와 이사회, 실무자 회의를 통해 이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제재 방안까지 마련했다.

협회는 이를 통해 주류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

앞서 2019년 11월 국세청 고시 개정으로 주류 도매업자는 거래처 냉장진열장(쇼케이스), 생맥주 추출기 등 장비·대여금을 제외한 금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협회는 2020년 1월 이사회를 열고 거래처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할인율을 정상가격의 10% 이내로 결정하고 이를 '생존가격'이라 부르기로 했다.

또한 주류제조업자가 반출하는 출고 가격에 27.5~30.0%의 중간이윤을 더한 금액을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정상가격'으로 지정했다.

협회는 회원사들에게 '정상가격' 또는 '생존가격'을 유지·준수할 것을 지속해서 강요하면서 술 공급가격을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제주지역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가 가입된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하면서,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소주, 맥주의 공급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역의 주류 도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주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유통할 수 있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는 22곳으로 모두 협회에 가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