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산정 기간 12개월→6개월

이원배 기자 2026. 5. 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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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자 수에 일용직 노동자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도 포함
김영훈 장관 “경제 전시상황임을 감안해 과감하게 제도 개편해야” 주문
지난달 28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2026 인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 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고용 안정을 위해 특정 지역·업종을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산정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고용 상황 판단 지표인 구직급여 신청자 수에 일용직 노동자의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도 포함한다.

노동부는 지역 및 업종의 고용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이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부는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정 요건 중 정량 요건 산정 기간을 기존 직전 12개월에서 직전 6개월로 단축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단기적 충격이 희석·분산될 가능성을 낮춰 지표 민감도를 높일 수 있고 고용 충격을 제 때에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량 요건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5%포인트 이상 저조,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청자가 20% 이상 증가, 평균 고용보험 사업장이 5% 이상 감소 등인데 이 요건의 산정 기준이 기존 직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드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어 고용 상황을 판단하는 지표인 구직급여 신청자 수에 일용노동자(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도 포함했다. 노동부는 상용직보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더 불안정한 일용직 특성을 감안해 ‘회사 사정’ 사유로 인한 구직급여 코드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보험자 상실(이직) 사유에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 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도 포함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는 고용 악화나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한다. 최대 2년 지정이 가능하며 1년 범위 안에 3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5년 동안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을 확대하고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사회적 일자리 및 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해 지원한다. 

또 지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사람에 대해 특별연장급여도 지급한다. 과거 전북 군산, 경남 거제, 경남 고성, 울산시 동구, 전남 목포·영암 등을 지정한 바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고용 악화가 우려되는 등의 업종을 지정해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한다. 최대 5년 동안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 시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및 창업 지원, 기타 고용 안정과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다. 지난 2016~2022년 조선업종,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여행업·관광숙박업 등을 지정해 지원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 점검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재의 요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경제 전시상황임을 감안해 과감하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먼저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지정요건 판단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일용직의 고용 상황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선해 즉각 위기를 포착해 실시간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