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값 급등했는데 대금은 그대로?"…현장조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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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플라스틱 용기 제조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 현장 점검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서면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오는 7일부터 총 7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미이행 여부를 비롯해 위탁기업의 부당한 단가 결정, 대금 미지급, 수탁기업에 대한 불리한 조건 강요 등 거래 전반의 공정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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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 거쳐 위법 의심·자료 미흡 기업 선정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실태 전반 확인

정부가 플라스틱 용기 제조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 현장 점검에 나선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서면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오는 7일부터 총 7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지난달 1일부터 서면 방식의 직권조사를 진행해 왔다. 국제유가 및 합성수지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변동이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업 등 3개 업종의 위탁기업 15곳이었다.
서면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최근 1년간 146개 수탁기업과 약 3200억원 규모의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기업 2곳, 자료 제출이 미흡한 기업 2곳, 거래 규모가 큰 기업 3곳 등 총 7곳을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미이행 여부를 비롯해 위탁기업의 부당한 단가 결정, 대금 미지급, 수탁기업에 대한 불리한 조건 강요 등 거래 전반의 공정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미연동 합의 강요나 유도 행위 등 불공정 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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