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품권 소액결제 '2중 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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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발생한 KT 소액결제 도용 사건을 보면 범인들은 현금화가 쉬운 상품권만 골라 노렸습니다.
문자를 가로채 남의 돈으로 상품권을 몰래 사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부터 '이중 잠금장치'를 도입합니다..
김동필 기자, 소비자 입장에선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상품권이나 교환권 등 환금성 상품에 대한 소액결제에 2차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2차 비밀번호나 생체인증, 간편 인증 등 2차 인증을 거쳐야 교환권 등을 소액결제할 수 있도록 바뀌는 건데요.
많이 쓰이는 ARS나 문자를 통한 1회용 OTP인증은 제외했습니다.
잠금화면에서도 인증번호가 노출되는 데다, 스미싱·해킹으로 문자를 가로채면 바로 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아울러 소액결제 서비스 가입이나 이용한도를 높일 때는 반드시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모든 소액결제가 아니라 상품권 같은 상품에만 적용한 이유는?
[기자]
이용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점과 업계 건의를 종합 고려한 결정이란 설명입니다.
당초 정부는 전체 소액결제 2차 인증 의무화 도입도 고려했는데요.
작년 10월 이통3사와 결제업계와의 현장 회의에서 '위험 결제 일부에만 의무화해달라'는 건의가 나왔고, 고민한 끝에 KT 사태 때 특히 문제가 된 환금성 상품에만 도입키로 했습니다.
일반 배송상품은 배송지가 특정돼 사후 대처가 가능했지만, 상품권 등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소액결제 정정요구의 내용이나 처리결과 등 기록 저장도 의무화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자료가 없다는 핑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국무회의 의결이 나면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빠르면 7월쯤 도입될 전망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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