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허가 조건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협상 적극 참여" 추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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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상파 재허가에 월드컵과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의 '중계권 협상 적극 참여' 여부가 반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2소위(위원장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월드컵과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를 두고 보편적시청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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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시청권 강화한 방송법 개정안 국회 과방위 법안2소위 통과
방미통위, 재허가 심사 때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기여한 정도" 조건 추가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앞으로 지상파 재허가에 월드컵과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의 '중계권 협상 적극 참여' 여부가 반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2소위(위원장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월드컵과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를 두고 보편적시청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때 국민의 통합과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에 올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3월6일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동·하계 올림픽과 FIFA가 주관하는 월드컵 성인남자 국가대표팀 출전 경기 등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특히 필요한 행사에 대해 국민 전체 가구의 9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가 운영하는 지상파방송 및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월드컵과 올림픽 같은 국민관심행사의 경우에는 KBS나 MBC의 의무중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또 방송법 17조 '재허가' 조항에 “국민의 통합과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기여한 정도”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현재 방송법상 방송사 재허가 조항에는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시정명령 횟수 및 불이행 내역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계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차원에서 구체적 심사항목과 평가 대상 등을 확정하게 된다.
지난 2월 JTBC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했다. 단독 중계권을 가진 JTBC는 지상파3사에 중계권을 팔지 못했다. 이후 6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협상에서도 JTBC와 지상파3사가 갈등을 빚자, 방미통위가 중재 절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지난 3월30일 박장범 KBS 사장, 안형준 MBC 사장, 방문신 SBS 사장, 전진배 JTBC 사장 등과 조찬 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2026년 월드컵 이후 2032년까지 JTBC가 확보한 올림픽·월드컵 경기에 대해 지상파3사와 JTBC 등이 참여하는 코리아 컨소시엄 구성 운영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조찬모임 성과를 밝혔다.
개정안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조항에는 “방미통위는 중계방송권 협의체에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고, “방미통위는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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