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주 대책은 토지수용위 재결 대상 아냐”... ‘대체 부지’ 요구한 공장주 패소

도로 개설 공사로 수용된 공장 부지 대신 ‘대체 부지’ 보상을 요구하며 관할 지자체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목재공장 운영자가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공장이 수용된 경우 이주 대책 수립을 요구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공장 운영자 A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수용재결취소 등 소송에서 고양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십수년 전부터 고양시 일대에서 목재 가공 공장을 운영해오던 중, 해당 부지가 고양시가 시행하는 도로 개설 공사 구역에 편입되면서 2024년 2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장을 이전하라는 재결을 받았다. 이전재결은 토지 위 건물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뜻한다. 이에 A씨는 이전 비용을 받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대신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고양시장이 이주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된다”며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법에서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한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 재결 과정에서 이주 대책 수립 여부를 조사·심리하지 않은 채 금전 보상액만 변경한 것도 위법하다”며 이의 재결 취소를 함께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장 이주 대책 수립 요청은 사업 시행자에게 해야 하는 바, A씨가 사업 시행자가 아닌 피고 위원회에 대해 공장 이주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 시행자인 피고 시장이 위 요청에 대한 응답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참가인에게 공장 이주 대책 수립 여부를 구두로 문의하는 것을 넘어, 명시적이고 확정적으로 공장 이주 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적법한 신청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이를 전제로 한 부작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A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 재결 취소 청구도 기각돼. 재판부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항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 방법, 손실 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한정된다”며 “사업 시행자의 공장 이주 대책 수립 의무 위반 또는 금전 보상 자체의 적정성·타당성 여부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주 대책은 헌법 23조 3항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의 내용이 아니라 생활 보상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항인 손실 보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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