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영장 심사 출석···이번엔 구속될까

안광호 기자 2026. 5. 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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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감독 유족도 참석
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법정에 들어가기 전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김 감독 유족도 이날 심문에 참석했다. 김 감독 아버지 김상철씨는 취재진을 만나 “지금은 할 말이 없고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피의자 이모씨(31)와 임모씨(31)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당시 식사 도중 식당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이들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와 몸싸움이 일어났고, 주먹으로 가격당한 김 감독은 바닥에 쓰러졌다.

이들의 다툼과 폭행 장면은 식당 안팎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당시 김 감독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이 보고 소리를 질렀는데, 검찰은 이런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들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이씨와 임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경찰은 사건 초기 김 감독을 폭행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이후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달 구리경찰서로부터 김 감독의 상해치사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 <마약왕> 등에서 작화팀으로 일했으며 <그 누구의 딸>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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