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테슬라는 자율주행 안되는데…‘불법 활성화’ 시도 잇따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상적으로 장거리를 주행하는 40대 홍모 씨는 한 달 전 구입한 테슬라 모델 X(미국 생산 모델)의 자율주행기능(FSD)을 쓴다.
FSD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타고 테슬라 차주들의 온라인 동호회와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FSD) 탈옥 프로그램 구매 링크'도 암암리에 퍼졌다.
반면 한미 FTA를 적용받지 않는 중국산 테슬라는 FSD를 쓸 수 없다.
테슬라 FSD는 한국법 상 인증이 불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FSD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타고 테슬라 차주들의 온라인 동호회와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FSD) 탈옥 프로그램 구매 링크’도 암암리에 퍼졌다. FSD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조사에서 막아 놓은 기능을 해제해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는 프로그램이었다. 실제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FSD를 불법으로 활성화하려 시도한 건수는 지난달 28일 기준 총 85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까지 한국에 등록된 테슬라 차량은 총 18만684대다. 이 중 FSD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는 4292대로 전체의 2.4% 수준이다. 같은 ‘테슬라’이더라도 미국에서 제조·수입된 차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법에 따른 안전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반면 한미 FTA를 적용받지 않는 중국산 테슬라는 FSD를 쓸 수 없다. 따로 안전 인증을 받기도 법령 내용상 쉽지 않다. 한국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 기준’을 보면 자율주행시스템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차가 자동으로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는 동작도 금지된다. 테슬라 FSD는 한국법 상 인증이 불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개발하는 주행보조 시스템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로 제한적인 기능만 가진 이유도 이 같은 법령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차의 연식이나 모델명에 따라 FSD를 쓰지 못할 수도 있다. 테슬라에서는 현재 ‘AI4’ 이상의 반도체가 탑재된 차량만 FSD를 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이하는 FSD를 가동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이 모자란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호르무즈 묶인 韓유조선 7척 1400만배럴 풀리나…트럼프 ‘구출작전’ 기대
- ‘칠천피’에 63포인트 남았다…SK하이닉스 시총 1000조 돌파
- 이스라엘, F-35 등 美전투기 추가 구매…“이란전 교훈 삼아”
- 추경호-이철우 만난 박근혜 “대구, 보수 중심 역할해야”
- “엄마, 돌아가지 못할수도”…터널 불타는 트럭서 운전자 구한 20대
- “헛것 본 줄”…눈앞까지 달려온 역주행 차량, 간발의 차로 피했다 (영상)
- 지드래곤 무대 의상에 흑인비하·음란 문구…소속사 결국 사과
- 與지도부 “조작기소 특검법 시기·내용, 여러 의견 종합해 판단”
- 학부모단체, ‘오빠 발언’ 정청래·하정우 고발…“아동 인권침해”
- 한동훈 “항만 로봇 얘기하는 하정우, 북구에 항만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