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0명 무혐의…수사 3년만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6. 5. 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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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주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의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정당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박영순·김남국·김승남·이용빈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들은 2021년 4월 28~29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대가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이 무혐의로 수사를 마무리한 것은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영향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3년 4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첫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그해 8월 윤 전 의원을, 이듬해 1월엔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도 이들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가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하면서 무죄로 뒤집혔다.

의혹의 당사자인 송 전 대표도 이에 따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들은 지난 2월 검찰의 상고 포기 또는 상고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윤 전 의원은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뿌릴 돈봉투를 만들 목적으로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202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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