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 대통령 G7 초청 경위 밝혀라”…소송 제기한 구주와 변호사 ‘패소’
“대통령 실제로 회의 참석…의혹 근거도 미약”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받은 경위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지난달 16일 구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 경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거짓말’이라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가수 제이케이(JK) 김동욱씨도 이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패싱’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외교부는 정상회의 초청 경위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해당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구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정상회의 초청 경위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구 변호사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자회의 개최, 참석 등에 관한 국가간 협의 내용과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에 관하여는, 정부가 당사국간 양해된 범위를 넘어 이를 공개하거나 공식 확인하여 주지 않는 게 국제 예양(예의를 지켜 사양함)으로 보인다”며 “이를 어길 경우 신뢰할 만한 협상 상대방인지에 관한 국제적 평판 상실 등 유·무형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는 사실이 이미 공개됐고, 초청 여부에 대한 의혹 제기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며 “대통령이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사실까지 확인되는 이상 구 변호사가 지적하는 의혹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호르무즈 선박 폭발 원인? 외교부 “이란 공격 여부, 조사해 봐야”
- 송영길 “고향이 부산이면 출마해 응징하고파”…한동훈 “허세”
- 광주 고교생 살인 혐의 20대 피의자, 11시간 만에 긴급체포
- 학교가 축구를 ‘금지’하는 이유 [똑똑! 한국사회]
- 비키니 입고 작품 속으로…스위스 미술관 “수영복이면 공짜”
- 트럼프 “화물선 공격 당한 한국, 이제 작전 참여할 때” 압박
- ‘손털기’ 논란 하정우 “당사자분 찾아 인사드려…‘괜찮다’ 격려 받아”
- “재명이 아저씨~”…이 대통령 어린이 고민에 영상 답장
- “오빠 해봐요” 정청래·하정우 사과에도…여성단체 “당 차원 인식 점검 필요”
- 영문 모르는 ‘부득이한 사유’ 빼고…민원 연장 이유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