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날 불난 의왕 아파트, 방화였나…6억 낙찰자 구제 길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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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매 명도 당일 발생한 화재로 집주인 2명이 숨졌다.
해당 아파트는 이미 경매 매각이 완료된 상태여서 낙찰자의 피해 구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내손동의 한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30일은 경매 명도 절차에 따른 이사 당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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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절차까지 끝나…화재보험 보상도 제한적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매 명도 당일 발생한 화재로 집주인 2명이 숨졌다. 해당 아파트는 이미 경매 매각이 완료된 상태여서 낙찰자의 피해 구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매각 절차가 끝난 물건인 만큼 법적 구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내손동의 한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집주인인 60대 남성 A 씨와 50대 여성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A 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황상 거주자가 방화 후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들 부부가 거주하던 아파트에는 여러 건의 가압류와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해당 매물은 채권자 신청으로 지난 2월 임의경매에 부쳐졌고, 같은 달 24일 5억 9501만 원에 낙찰됐다.
이후 지난달 22일 매각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화재가 발생한 30일은 경매 명도 절차에 따른 이사 당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자 구제 어려워…"매각 완료 후 취소 불가"
문제는 낙찰자의 피해 구제 가능성이다. 해당 물건은 이미 잔금 납부와 배당 절차가 모두 끝난 상태다. 이 때문에 매각허가결정 취소나 매각 불허 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매 절차상 낙찰 이후 잔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경매 절차를 중지하거나 매각 불허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이후에는 법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이미 잔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라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명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 보상도 제한적…"이례적 사례"
화재보험을 통한 보상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화와 같은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나 이해관계인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사례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통상 명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협의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명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결국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사례는 일반적인 경매 시장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
<용어설명>
■ 명도
동산(건물, 토지)을 비워 권리자에게 넘겨주는 행위. 경매에서는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기존 점유자(전 소유자, 임차인 등)를 내보내고, 해당 부동산 내의 물건을 모두 비워 현실적인 점유권을 이전받는 절차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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