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제한국이라도 의사는 'OK'…미국, 의료 인력난에 비자 제한 예외 인정
![뉴욕 브룩데일 대학병원 [AP=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4/newsy/20260504110134129eclo.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입국 제한국 국민 가운데 의사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이날 공식 발표 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39개 여행금지 및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처리 보류 조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국토안보부는 NYT의 관련 질의에 "의료진과 관련된 신청서는 계속 처리될 것"이라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이는 국토안보부가 입국 제한국이라도 의사에게는 비자 및 취업 허가 발급을 재개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 1월 아프리카·중동 등 39개 입국 제한국 출신자에 대한 비자 연장·취업 허가·영주권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의사들은 당장 진료실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으며, 일부는 병원에서 행정 휴직 처분을 받거나 당국에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미국이 외국인 의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자 및 취업 허가에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의과대학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6만 5천 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태로, 앞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의사들의 은퇴가 이어지면서 향후 10년 내 의료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현재 미국에서 일하는 의사 중 25%는 외국인 의사인데, 이들 중 60% 이상은 미국인 의사들이 기피하는 가정의학과·내과·소아과 등 일차 진료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가정의학회·소아과 학회 등 20여 개 의사 협회는 지난달 8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자격을 갖추고 검증된 의사"의 미국 입국 및 체류를 막는 제도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들의 입국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입국제한국 #의사 #비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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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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