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3년 넣으면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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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3년 뒤 1400만원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 3년 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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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대상
3년 만기 때 1440만원+이자 수령
5월20일까지 복지로·주민센터서 신청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3년 뒤 1400만원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을 중심으로 가입자를 모집한다.
복지부는 4일부터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모집 인원은 2만5000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 3년 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올해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39세 일하는 청년이다. 근로·사업소득은 월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자가 매월 본인 저축금 10만~5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때는 본인 저축금 360만원을 포함해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적금 금리는 최대 연 5%다.
만기 지급을 받으려면 가입 뒤 근로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본인 저축금을 꾸준히 적립해야 한다. 자산형성포털 등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도 필요하다. 계좌 유지 기간에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었지만,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지원에 집중한다.
가입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실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최대 6개월까지 적립 중지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일시적인 소득활동 중단에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립 중지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오프라인 특강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비대면 금융상담 등으로 개편된다. 1대1 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필수 제출 서류와 양식은 복지로와 자산형성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한 뒤 8월부터 본인 저축금을 적립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나 자산형성지원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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