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아내·아들에 흉기 휘두른 60대…檢, 징역 7년 구형

소봄이 기자 2026. 5. 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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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술에 취해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단 1회의 공격 직후 자신의 행동에 크게 놀라 즉시 공격을 멈추고 아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며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직접 아내의 복부를 지혈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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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갈등으로 우발적 범행…살인 고의 없었다"
"생계 막막, 함께 살게 해달라" 아내 선처 호소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설 명절 술에 취해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김 모 씨(64)의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10시 5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의 가족들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같은 달 23일 구속 송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3월 4일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이날 재판 전까지 5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단 1회의 공격 직후 자신의 행동에 크게 놀라 즉시 공격을 멈추고 아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며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직접 아내의 복부를 지혈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부부 갈등과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들 역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확정적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아내는 "그날 술이 과했고 저한테 감정이 쌓여 있던 것 같다"며 "남편이 수감된 뒤 생계가 막막해졌다.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피해자도 피고인께 조금 지나친 언어를 사용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순간의 잘못으로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알코올 치료를 받으며 가장으로 책임을 다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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