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0여명 무혐의 처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전·현직 국회의원 10명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증거로 거론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점이 처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3월 중순 김영호·박성준·백혜련·민병덕·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김승남·박영순·이용빈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돈봉투 살포 의혹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 인사들과 윤관석 전 의원 등이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민주당 의원 20여명에게 돈봉투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 왔다.
그러나 관련 재판에서는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법원은 해당 녹음파일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이성만 전 의원은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송 전 대표 역시 1·2심에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송 전 대표의 무죄도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20일 송 전 대표 사건의 상고 포기 방침을 밝히면서, 이 전 의원 사건의 대법원 판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점도 상고하지 않은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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