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격 통제까지...제주 주류 도매업체들 8년간 담합
제주지역 주류 도매업체들이 2018년부터 담합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제주주류도매업협회(이하 주류협회)에 과징금 총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류협회는 2018년부터 거래처 확보 경쟁 제한, 소매업체 판매 마진·할인율 제한 같은 담합을 벌였다. 주류협회는 2000년 5월 2일 설립한 단체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회원사는 22곳, 임원은 9곳이다.
제주지역 종합주류도매업체를 매출액 점유율 순으로 살펴보면, ▲ㄷ사(15.0%) ▲ㅈ사(13.94%) ▲ㅎ사(9.17%) ▲ㅇ사(8.38%) ▲ㅅ사(4.86%) 순이다.
주류협회는 담합을 위해 지난 2018년 3월 내부 시행규칙(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었다. 이 규칙에 근거해 기존에 확보한 거래처는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막았고, 신규 거래처에서만 경쟁하도록 제한했다.
이러한 '거래처 침탈 금지의무'를 회원사들이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정기총회, 이사회, 실무자 회의 등을 열면서 꾸준히 강조했다. 회원사들 사이에서 거래처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개입하는 등 담합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뿐만 아니라 주류 판매가격도 제한했다. 일명 '판매가격 제한 조항'이다. 2019년 11월부터 국세청 고시가 개정되면서, 주류 도매업체는 소매업체에 정해진 지원(냉장진열장, 생맥주 추출기 등) 이외에는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주류협회는 2020년 1월 이사회를 열어 소매업체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할인율을 정상가격의 10% 이내로 결정했다. 이렇게 10%로 정한 할인 금액을 회원사들 사이에서 '생존가격'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공정위는 주류협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경쟁 제한 행위에는 과징금 2200만원을, 판매가격 제한 행위에는 과징금 2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조치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주지역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에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주류 도매가격을 제한하고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시정에 따라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 맥주 등 주류에 대한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