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예외”…미국 ‘의료인력 부족’에 입국 제한국 비자보류서 ‘슬쩍’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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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만성적 의료인력 부족 국가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3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이날 업데이트 된 웹사이트를 통해 "39개 여행금지 및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처리 보류 조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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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브루클린의 브룩데일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들이 교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4/dt/20260504101948355vfwc.png)
미국은 만성적 의료인력 부족 국가다. 미 의과대학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의사 6만5000명이 부족한 상태다. 앞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의사들의 은퇴가 이어질 경우 의료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외국인 의사에 대해서만 비자 보류 조치를 ‘슬쩍’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3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이날 업데이트 된 웹사이트를 통해 “39개 여행금지 및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처리 보류 조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식 발표는 없었다.
NYT의 관련 질의에 국토안보부는 “의료진과 관련된 신청서는 계속 처리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함축된 의미는 국토안보부가 의사들에 대한 비자 및 취업 허가 발급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아프리카·중동 등 39개 입국 제한국 출신자에 대한 비자 연장·취업 허가·영주권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의사들이 당장 진료실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일부는 병원에서 행정 휴직 처분을 받거나 당국에 구금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미국이 외국인 의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외를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미국에서 일하는 의사 중 25%는 외국인 의사다. 이들 중 60% 이상은 미국인 의사들이 기피하는 가정의학과·내과·소아과 등 일차 진료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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