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테슬라, ‘불법 FSD’ 활성화 기승

한지연 기자(han.jiyeon@mk.co.kr) 2026. 5. 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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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불법으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모델3'와 '모델Y' 등 중국산 테슬라는 원칙상 FSD를 사용할 수 없는데 이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미국산 '모델S'와 '모델X', '사이버 트럭' 등 총 3개 차종에 불과한데 이를 우회하려는 조치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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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기준 악용한 우회 시도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법에 추적도 어려워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불법으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모델3’와 ‘모델Y’ 등 중국산 테슬라는 원칙상 FSD를 사용할 수 없는데 이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국내에서 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려고 시도한 건이 총 85번 발생했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미국산 ‘모델S’와 ‘모델X’, ‘사이버 트럭’ 등 총 3개 차종에 불과한데 이를 우회하려는 조치가 발생한 것이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조항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FMVSS)을 통과하면 별도의 인증 없이도 한국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테슬라 등록 차량의 97.6%를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3와 모델Y 등은 별도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 FSD 사용이 금지된다.

/박용갑 의원실
주로 이들은 비공식 외부 장비나 소스 코드를 활용해 FSD를 무단 활성화하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해 운행이 불가하다고 본다. 또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FSD 위반 활용 사례를 수사 의뢰하고 테슬라코리아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활용해 대응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기 어렵게 한다.

박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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