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원 넣으면 3년 뒤 ‘1440만원’ 찍힌다…정부가 현금 얹어주는 ‘이 계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4일부터 모집한다.
이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저축을 지원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차상위 이하 청년의 자립을 돕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4일부터 모집한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3년 뒤 최대 1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일 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올해 신규 가입자 2만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저축을 지원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다. 가입자가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금과 지원금을 합쳐 총 1440만원(본인 저축금 360만원일 때)과 최대 연 5% 수준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도입 이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가입 대상을 넓혀 운영돼 왔다. 다만 올해부터는 ‘청년미래적금’ 신설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만기 수령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자는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매월 저축을 이어가야 하고, 자산형성포털 등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자금활용계획서도 제출도 필수다.
제도 운영 방식도 일부 개선됐다. 기존에는 실직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최대 6개월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일시적인 소득활동 중단 시에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12개월까지 기간을 늘렸다.
또 가입자들의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과 비대면 금융 상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만기 해지를 앞둔 가입자를 대상으로는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 ‘복지로’ 또는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복지부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가입 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한 뒤 8월 중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차상위 이하 청년의 자립을 돕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 ‘1000억대 과징금’ 줄줄이...쿠팡 6월 공정위 심판대로
- 코스피 7000선 초읽기…‘셀 인 메이’ 격언 흔들리나
- “무려 20쌍 매칭” 500명 몰린 ‘야구 소개팅’ 대박…‘한화 솔로’ 만든 이들은 누구
- 러시아만 보유한 세계 유일 ‘핵추진 순양함’ 아십니까
- 뛰는 개미 위에 나는 외국인…불장 속 수익률 격차 ‘3배’
- ‘불장’이 밀어올린 경기 낙관론...실물과 괴리 16년 만 최대
- 4월 물가 얼마나 뛰었나...3월 경상수지 주목
- 트럼프의 뒤끝...독일 주둔 미군 감축, 자동차 관세 25%로 인상
- 고전 속 춘향이가 앓았던 상사병, 진짜 정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