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대응 ‘속도전’…지정 기준 12→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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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위기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을 손질했다.
직전 6개월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대비 5%포인트 이상 낮거나,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사업장 수가 각각 5% 이상 감소하고 구직급여 신청자가 20% 이상 증가하는 등 4개 정량지표 가운데 3개 이상을 충족하면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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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구직급여 포함…현장 체감 반영·신속 지정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4/ned/20260504090216346kxcu.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고용위기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을 손질했다. 판단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일용직 고용 상황까지 반영해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런 내용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 개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재취업 지원 등 각종 정책을 집중 투입하는 제도다. 조선업 불황기(2016~2022년), 코로나19 때 여행·관광업 등 피해 업종, 군산·거제·통영 등 지역이 지정된 바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정량지표 산정기간 단축이다. 기존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사업장 수, 구직급여 신청자 등의 변화를 12개월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6개월로 줄인다. 단기 고용충격이 장기 평균에 희석되는 문제를 줄이고 지표 민감도를 높여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포착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요건의 작동 방식도 보다 명확하다. 직전 6개월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대비 5%포인트 이상 낮거나,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사업장 수가 각각 5% 이상 감소하고 구직급여 신청자가 20% 이상 증가하는 등 4개 정량지표 가운데 3개 이상을 충족하면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다. 1~2개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정성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정할 수 있으며,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정도 가능하다.
또한 고용 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구직급여 신청자 수에 일용직 노동자의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까지 포함된다. 상용직 중심으로 판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일용직까지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고용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현장에서는 지정 요건이 엄격해 위기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장기간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 탓에 단기 고용충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선으로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에서도 급격한 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지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기 고용충격이 장기 평균에 희석되는 문제를 줄여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현장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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