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기로…세번째 심사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6. 5.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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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4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앞서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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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결정…"너무 화가 나 죽여버리려 했다" 녹취도 확보
김창민 감독 SNS 캡처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4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앞서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안팎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으로 정신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이들은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피의자 2명이 통화 중 "너무 화가 나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말을 맞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바 있어 이번에 발부될 지 주목된다.

앞서 경찰은 A씨만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한 차례 반려됐다. 경찰은 1명을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사건 현장에 김 감독과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15일 피의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4일에는 10시간가량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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