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반드시 폐기"... 홍콩 갈 때 '이것' 소지만 해도 벌금 [지금이뉴스]

YTN 2026. 5. 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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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지난달 30일부터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소지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번 규제는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행 시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행된 새 규제안에 따르면 전자담배나 가열식 담배를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3000홍콩달러(약 57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소지량이 상업적 목적 등으로 판단될 만큼 많을 경우, 최대 징역 6개월과 5만홍콩달러(약 947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여행객도 예외가 아니기에 "입국 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종이 담배(연초)는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홍콩은 2022년 4월부터 이미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왔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사용 자체를 금지하며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고 제품을 즉시 압수·폐기하도록 했고, 브루나이는 이미 2005년부터 관련 제품을 전면 금지해왔습니다.

싱가포르는 소지·사용·유통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며 위반 시 강한 처벌을 적용하도록 했고, 반복 위반자에게는 재활 프로그램과 추가 제재까지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태국 역시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고,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도 규제 범위를 광고와 생산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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