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식] 두 자녀 가정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김선호 2026. 5. 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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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정만 광안대교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두 자녀 가정에 적용되는 통행요금은 기존 1천원에서 500원으로 변경된다.

광안대교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다자녀가정은 부산 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고 광안대교 홈페이지(gwangan.bisco.or.kr)에서 사전등록 하면 된다.

3년 만기 시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천80만원과 이자, 정책 대상자별 추가 지원금을 지원받게 돼 저축액 배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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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가정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부산=연합뉴스) ▲ 두 자녀 가정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 부산시는 15일부터 두 자녀 가정의 광안대교 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정만 광안대교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두 자녀 가정에 적용되는 통행요금은 기존 1천원에서 500원으로 변경된다.

광안대교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다자녀가정은 부산 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고 광안대교 홈페이지(gwangan.bisco.or.kr)에서 사전등록 하면 된다.

▲ 부산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 부산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20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천80만원을 지원해 목돈으로 돌려주는 복지 사업이다.

올해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이다.

3년 만기 시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천80만원과 이자, 정책 대상자별 추가 지원금을 지원받게 돼 저축액 배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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