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논란' 쿠팡, '50만원 합의금' 제시하며 처벌불원서 요구"

장연제 기자 2026. 5. 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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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해자 반발…"사과 없이 푼돈으로 입막음"
쿠팡CFS 측 "법적 절차 따라 원만한 합의 진행 중"
〈자료사진=연합뉴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피해자들에게 퇴직금과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쿠팡CFS 측은 최근 피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합의금을 제안하며 '특별검사 측 기소 내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추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등 내용이 담긴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쿠팡CFS가 제시한 합의금은 약 3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상설특검은 2023년 5월 CFS 측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꿔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CFS법인과 전·현직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쿠팡CFS가 일용직 노동자 40명의 퇴직금 1억2382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CFS 측은 피해자가 21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쿠팡CFS 측은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 21명 중 15명에게 (퇴직금을) 다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쿠팡CFS 측에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고, CFS 측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 이후 쿠팡CFS 측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수십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하며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 미지급 피해자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A씨는 경향신문에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고 합의금 액수도 모욕적이라고 느꼈다"며 "처벌을 면하기 위해 푼돈으로 입막음하는 데 급급할 뿐 반성은 없다고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쿠팡은 통상적인 법적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쿠팡CFS 측은 "일용직 퇴직금 규정을 원상 복구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특검이 기소한 사건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합의 제안에 대해선 "(피해자에게 제시한 합의안은) 형사소송 절차에 필요한 퇴직금 합의"라며 "근로자의 포괄적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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