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건너던 초등학생 목에 걸려 실신…현수막,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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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불법 현수막 고정줄에 목이 걸려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포천시 소흘읍의 한 교차로에서 A(11) 군이 보행자 눈높이에 설치된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실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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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현수막 증가세

경기 포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불법 현수막 고정줄에 목이 걸려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포천시 소흘읍의 한 교차로에서 A(11) 군이 보행자 눈높이에 설치된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실신했다. 해당 지역은 평소에도 현수막이 과도하게 설치돼 민원이 잦았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고가 이어지자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한 달간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도 별도 대응팀을 운영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정당 현수막은 2023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혐오·비방 문구를 담거나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설치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현수막 관리 책임은 지자체에 있지만, 그동안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와 정당에 전달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은 후보자나 정당의 현수막은 일반 옥외광고물과 동일하게 허가·신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 또한 장소나 수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지자체가 즉시 시정명령이나 강제 철거를 할 수 있으며, 추락 위험이 있는 현수막도 즉각 정비 대상이 된다.
실제 통계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에서 규정을 위반해 정비된 정당 현수막은 2만9582개로, 직전 분기보다 4.4% 증가했다. 특히 정당명이나 연락처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표시 방법 위반’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설치 금지 장소를 어긴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5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구·전남·충남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대구는 전 분기 대비 60% 이상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행안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지방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전국 단위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선거철을 앞두고 늘어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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