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몰라서 더 냈다니"…세금 수백만원 줄이는 '꿀팁' 정체
경조사비 20만원까지 필요경비 인정
고용 증가 1인당 최대 1550만원 공제
자녀세액공제 첫째 15만→25만원 확대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놓치기 쉬운 절세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세무법인 박소영 세무사는 "절세는 신고 당일이 아니라 평소 습관에서 시작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다"고 4일 밝혔다.
박 세무사에 따르면 신고 기한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절세 전략을 아무리 잘 세워도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어 오히려 손해를 본다. 5월 31일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모든 절세 전략의 출발점이다.
사업자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적격증빙 관리다. 사업 관련 지출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영수증, 카드 내역 등 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적격증빙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 세금을 동시에 줄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다. 다만 사적 경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추징될 경우 가산세까지 더해져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많은 사업자가 놓치는 의외의 절세 포인트도 있다. 경조사비가 대표적이다. 현금으로 낸 경조사비도 건당 2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단, 청첩장이나 부고장 같은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연간 경조사가 50건이라면 최대 1000만원이 경비로 인정되고, 세율 16.5% 구간 사업자라면 세금 165만원을 줄일 수 있다. 사업 관련 대출이자 역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이번 신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항목이다. 2025년까지는 직전 연도 대비 고용이 늘면 증가 인원 1인당 최소 850만원에서 최대 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은 청년 여부와 수도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1550만원, 수도권에서 일반 근로자를 채용하면 850만원이다. 박 세무사는 2026년부터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자라면 이 제도를 먼저 확인하고 채용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사업 실적이 부진했던 사업자에게도 절세 기회는 있다.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라면 올해 발생한 적자를 최대 15년 동안 이월해 앞으로 소득이 생길 때 차감할 수 있다. 지금의 적자가 미래의 절세 자산이 되는 구조다. 단,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강의료, 원고료, 방송 출연료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N잡러나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 선택 하나로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다.
금융 상품 선택에서도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액의 최대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IRP와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9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세율 16.5% 기준으로 세금에서 직접 148만5000원이 빠진다.
올해부터 달라진 항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5년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됐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 자녀 기준으로 첫째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자녀가 두 명인 사업자라면 작년보다 20만원을 더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항목도 올해부터 신설됐다.
2026년부터는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자녀의 소득 요건도 폐지돼 공제 범위가 넓어진다. 생산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라면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는 점도 미리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기준이 30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올라가고 월급여 비과세 한도도 21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확대된다.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슈도 있다. 수차례 연기됐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7년 1월 1일부터 확정 시행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만큼, 지금부터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박 세무사는 당부했다.
박 세무사는 "절세는 탈세가 아니다"라며 "법이 허용하는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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