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인 과세?…'세금 폭탄' 피하려면[금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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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시행을 앞두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은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1년간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수익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미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달리 가상자산에만 20% 이상의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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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참고용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유토이미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4/newsis/20260504060234318keny.jpg)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수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시행을 앞두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삼아, 오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부터 첫 신고를 받겠다는 방침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과세 핵심 내용과 실질적인 절세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은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1년간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수익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기타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총 22%가 적용됩니다.
세금은 연간 수익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만약 수익이 250만원이하라면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미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달리 가상자산에만 20% 이상의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취득가액' 산정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 이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수수료 등)'으로 계산됩니다.
과세 시행 이전부터 보유했던 코인의 경우, 시행 직전일 시점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과세 전 상승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증빙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시스템에 데이터가 자동 집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가 직접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취득가액은 '0원'으로 간주대 수익 전체에 세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과거 거래 명세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거래 시 발생한 수수료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소액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거래가 잦은 투자자에게는 적지 않은 절세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과세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거래소를 이동하는 자산의 흐름을 완벽히 추적하는 데는 기술적 한계가 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300만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신고 인프라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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