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4년간 6000만원대 부적정 집행…"미수행 사업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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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통일부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6000만원대의 부적정 집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2025년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적발된 부적정 집행액은 6000만원을 넘는다.
결과적으로 미집행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은 채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고, 통일부는 2024년 2852만430원을 국고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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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잉 징수엔 반환 조치…중단된 복리후생비 재검토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최근 4년간 통일부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6000만원대의 부적정 집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은 실제로 수행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이 정산됐고, 세금 적용 오류와 절차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4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2025년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적발된 부적정 집행액은 6000만원을 넘는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부적정 집행액은 △2022년 697만원 △2023년 2374만7000원 △2024년 2901만2000원 △2025년 54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매년 감사 대상 단체 수와 사업 규모가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감사 대상 단체 수는 △2022년 63개 △2023년 29개 △2024년 76개 △2025년 59개로 연도별 편차가 있다. 이에 따라 부적정 집행 규모 역시 감사 범위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4년간 감사에서 2회 이상 중복 적발된 단체도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1곳 △선도대학 2곳 △지역통일교육센터 4곳 △전시납북자 관련 단체 1곳 등이다.
통일부 국고보조금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탈북민 정착 지원, 통일교육, 북한 인권 활동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지난 2022년 보조사업자 'A'가 수행한 통일 공감대 확산 사업은 DMZ 인근 도보 프로그램 등으로 계획돼 총 3차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국고보조금도 구간별로 교부된 바 있다.
이후 통일부는 A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에서 지출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이자만 반환받았는데, 추가 확인 결과 사업은 수행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산출물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미집행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은 채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고, 통일부는 2024년 2852만430원을 국고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부적정 집행 사례로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었으며, 인턴십 사업 선발 과정의 절차 위반도 적발됐다. 강사료를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하거나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출을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통일부는 소득세 대상자가 아닌 직원들에게 부당 징수된 금액에는 반환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다. 2023~2024년 보조사업을 수행한 일부 단체들이 단기계약으로 채용한 인력에 대해 세금 적용을 잘못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인력은 기간이 정해지고 매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8.8%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됐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월 급여가 106만원 미만으로, 관련 법령상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하는 대상이었다.
아울러 지난 2024년 3월부터 중단된 지역통일교육센터 간사들의 복리후생비에 대해 국립통일교육원장은 일반 수용비·업무추진비를 상대적으로 더 줄이고 최소한의 간사 처우 유지 차원에서 복리후생비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중단된 지급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하기도 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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