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ㆍ‘마트’ 약국명 제한…창고형 약국 확산 차단 본격화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창고', '마트'처럼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소비자의 의약품 과잉 구매와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사용할 수 없는 고유 명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표시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창고라는 표현뿐 아니라 외래어·외국어, 의료기관과 혼동될 수 있는 표현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그동안 창고형 약국을 비롯해 '메가', '마트' 등 약국의 명칭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형 약국이 가격 경쟁과 대량 구매 이미지를 앞세우면서 약국에서 수행하는 복약지도와 의약품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
특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함께 판매되는 약국 환경에서는 명칭과 외부 표시가 소비자 인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창고형', '마트형' 이미지가 강해질수록 의약품 구매도 일반 제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 불피요한 과잉 구매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먼저 약국 간판과 상호명부터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영업 중인 약국 가운데 금지 표현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고 있다면 간판이나 외부 표시물을 바꿔야 할 수 있다. 또 신규 약국 개설 과정에서도 명칭 검토가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량 할인, 최저가, 창고형 매장 이미지를 강조하는 문구는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 표시 금지법에 대해 약국 명칭 사용을 위축시키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며 국회가 약국의 과도한 상업화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에 경각심을 가진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노수진 홍보이사는 "실제로 법안이 발의된 이후 '창고형 약국'이라는 명칭을 쓰기 어려워지자 '메가' 등 다른 표현으로 우회하는 양상도 나타났다"며 "이 법안 하나로 창고형 약국 문제를 100%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국회가 창고형 약국과 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법안 자체에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법에 금지 표현을 일일이 적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한 만큼 향후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더 폭넓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존 약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점과 시행 시점을 앞당긴 부분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요소로 꼽았다.
노 이사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의미가 있다"며 "공포 시점을 3개월 앞당긴 것 역시 창고형 약국 문제에 대한 국회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명칭 제한만으로 창고형 약국 확산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워 약국 개설 단계부터 심의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 이사는 "창고형 약국은 하나가 생기면 주변 수십 개 약국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 개설 단계부터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설심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고, 더 나아가 시행규칙에서 자본 조달 방식이나 임대차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국가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창고형 약국 명칭이 약국을 의약품 안전관리 공간이 아닌 대량 구매·가격 경쟁 중심의 판매처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약국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기회라는 평가다.
한 개국약사는 "그동안 '창고', '마트'라는 표현은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쇼핑하듯 구매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줬다"며 "약국은 단순 판매 공간이 아니라 복약지도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인 만큼 이번 법안은 국민 건강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