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부 재심 수년째 지연… 법원 방치에 무너지는 가족들
일부 사건 장시간 개시 못해
명예회복 지체 유족들 고통

속보=50여년 전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풀려난 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와 가혹행위 등을 당한 ‘납북 귀환 어부’(본지 2025년 8월 22일자 5면 등)들이 기약없는 재판 지연에 고통받고 있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1969년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고통받은 고(故) 김호섭, 고(故) 이동근씨의 재심사건이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2023년 6월 재심청구서 접수 이후 아직까지 재심 개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故) 김학건, 고(故) 고정길, 김영수씨 사건도 2025년 재심 청구서가 접수돼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결정, 검사의 재심인용의견 등이 있었음에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납북 귀환어부는 동서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돼 북한에 체류하다 귀환한 선원들을 칭한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대남공작이 증가하자 납북 방지를 위해 어로 지지선을 남하, 1968년 11월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 납북된 선원에 대해 반공법을 적용해 구속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선포했다.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도 드러났다. 납북 뒤 귀환한 어부들은 반공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조사와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일주일 가량 구금된 상태로 조사받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처벌 이후에도 간첩으로 낙인 찍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다.
간첩 집안으로 몰리면서 자녀들에게도 피해가 이어졌다. 고(故) 이동근씨의 자녀인 이정원씨는 “아버지께서는 한이 맺혀서 암으로 돌아가셨고, 간첩 집안으로 소문이 나고 사찰이 너무 심해 어디 직장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며 “빨리 법원에서 재심을 열어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137명에 대해 직권재심이 청구, 이 중 올해 3월 기준 30명이 아직까지 판결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직권 재심을 청구한 인원 중 107명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지난달 30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지방법원장에게 납북귀환어부 재심사건 지연 해결 요청 진정서를 냈다.
해당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 “5년 전부터 시민모임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검찰도 직권 재심 결정으로 화답하는 등 여러 진전이 있었지만, 법원의 지연 사태가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여전히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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