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속세 완납한 삼성家…정부도 상속세 개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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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5년 만에 완납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정부가 2024년 상속세로 거둔 8조 2000억 원보다 50%가량 많은 금액이다.
2021년 상속세 신고 당시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원칙에 따른 성실한 납부 의지를 밝혔고 그 약속을 지켰다.
다만 삼성 일가의 상속세 완납을 계기로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고칠 것은 고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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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5년 만에 완납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정부가 2024년 상속세로 거둔 8조 2000억 원보다 50%가량 많은 금액이다. 2021년 상속세 신고 당시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원칙에 따른 성실한 납부 의지를 밝혔고 그 약속을 지켰다. 삼성 일가는 납세 의무 이행과 더불어 1조 원 규모의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소아암 환자 지원, 2만 3000여 점의 미술품 기증 등의 사회공헌도 실천했다.
유족들이 밝혔듯이 상속세 납부는 국민의 의무다. 다만 삼성 일가의 상속세 완납을 계기로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고칠 것은 고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징벌적 상속세율은 문제가 크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대주주 할증까지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60%에 달한다.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0.6%로 OECD 평균의 6배나 된다.
상속세의 낡은 과세 체계도 바로잡아야 한다. 현행 ‘유산세(전체 상속 재산 기준 누진과세)’ 방식은 1950년 도입 이후 손질이 없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글로벌 기업 생태계가 크게 변했는데도 해외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는 낡은 틀을 벗지 못한 것이다. 상속세 부과 기준을 유산을 받는 사람 각각에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꾸준히 거론됐지만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가로막혔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 탓에 많은 중견·중소기업 대주주들이 가업 승계 포기를 고민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그런데도 우리 기업들은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조차 없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노출돼 있다. 이래서야 우리 경제가 당면한 1%대 저성장의 극복에 기업들을 선봉으로 앞세우기 어렵다. 더 늦기 전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세제는 과감하게 손봐야 한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을 서두르고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폐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가 됐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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