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판박이’ 동거남들 재운 뒤 4890만원 이체…‘장모 살해’ 조재복 구속기소 [금주의 사건사고]
4월 마지막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수천만 원을 빼앗은 2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되는가 하면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26)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겐 유죄가 확정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약 48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나 소개팅 앱,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동거하며 관계를 쌓은 뒤 우유 등 음료에 수면제를 탔고,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과 관계를 쌓으며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잠든 피해자들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3일 의정부 한 주택에서 동거하는 3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서울에서 또 다른 20~30대 남성 3명이 주택과 모텔 등에서 A씨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파악해 A씨를 검거했다. B씨의 소변 검사 결과 벤조다이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는데, 이는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한 것과 같은 계열로 알려졌다. 약물 음료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김소영과 비슷한 범행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경찰은 모방 범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김소영 사건이 알려진 것은 올해 2월인데, A씨와 관련한 최초 고소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접수돼 시간 순서상 모방 범죄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먹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추궁 끝에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직접 압수 수색과 심리·진술 분석 등을 통해 조씨가 아내 C씨와 장모를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이어간 끝에 범행에 이른 사실을 파악했다. 함께 구속 송치된 아내 C씨에 대해서는 “조씨로부터 감금돼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요에 따라 범행했다”고 보고 시체 유기 관여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 뒤 석방했다.
조씨는 지난 3월18일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장모는 혼인 직후부터 사위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C씨를 보호하기 위해 좁은 원룸에서 딸 부부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부터는 사위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특수감금 등)로 기소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선고 대상은 지난해 8월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중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다.
1심은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정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을 받은 36명 중 20명은 범죄 정도에 따라 일부 감형됐다.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철제봉으로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사람은 징역 4년, 7층에 올라가 방을 발로 차고 도어록을 손상한 사람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 화단에 있던 화분을 깨뜨리거나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행위를 한 이들도 모두 특수공용건물손상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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