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3곳 결합 특별정비구역 최종 고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3개 결합 개발 대상지를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묶어 최종 고시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23구역 시범단지2·S6구역 장안타운4 △31구역 샛별마을·S4구역 분당동5 △6구역 목련마을1·S3구역 목련마을5 등 3개 구역에 대한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토지 취득 땐 조합원 자격 제한 유의

경기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3개 결합 개발 대상지를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묶어 최종 고시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23구역 시범단지2·S6구역 장안타운4 △31구역 샛별마을·S4구역 분당동5 △6구역 목련마을1·S3구역 목련마을5 등 3개 구역에 대한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구역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공모 당시 결합 개발을 전제로 선정된 사업지다.
다만 선정 당시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정비예정구역 간 결합이 불가능해 올해 1월19일 각각 별도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성남시는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3개 구역을 하나의 결합 특별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이번 고시로 물리적으로 떨어진 구역도 통합 정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각 구역은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 기능 배치 등을 결합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해당 구역은 고시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성남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사업 구역 내 건축물이나 토지를 취득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은 사업 단계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신상진 시장은 “결합 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유연한 계획을 바탕으로 기반시설을 고도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선도지구 재건축이 모범적인 도시정비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공공 SDN 사업 조달 기준 SW 지식재산권 평가도 추가 필요”
- 日 히타치, 정년 후 재고용 직원에도 '동일임금' 도입
- [속보] 러·사우디 등 OPEC+ 7개국, 6월부터 감산 완화키로
- 차세대중형위성 2호 발사 성공…'민간 주도 우주산업' 전환 신호탄
- 정은경 복지부 장관 “어디서든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의료체계 약속”
- 트럼프 지지율 '바닥없는 추락'?…미국인 62% “트럼프 국정수행 지지 안해” 재임 중 최악
- SK AX, 넥슨 1000억 규모 AWS 클라우드 MSP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롯데케미칼·HD현대, 석화 사업재편 본격화…여수·울산, 교착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