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씩 3년 모으면 1천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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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1천440만원의 목돈을 돌려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이 시작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3년 만기를 채우면 본인 저축금 360만원(월 10만원 납입 기준)을 포함해 총 1천440만 원의 적립금과 최대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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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1천440만원의 목돈을 돌려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6년도 신규 가입자 2만5천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속하면서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5세~39세 청년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3년 만기를 채우면 본인 저축금 360만원(월 10만원 납입 기준)을 포함해 총 1천440만 원의 적립금과 최대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 근로 활동을 유지하며 본인 저축액을 계속 적립해야 한다. 또 자산형성포털 등을 통한 10시간의 자립 역량 교육 이수와 자금 활용 계획서 제출 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대상이던 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에 집중하도록 가입 대상을 개편했다.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실직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 활동이 중단될 경우 기존 최장 6개월이었던 적립 중지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계좌 유지를 돕는다.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온라인 금융 교육과 1대1 비대면 맞춤형 금융 상담 프로그램 등도 새롭게 도입해 자립 역량 강화를 돕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친 최종 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며 안내를 받은 청년은 하나은행 지점 또는 전용 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적립을 시작하면 된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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