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영리한 ‘월미도 공연장’ 재대관

정운 2026. 5. 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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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공연팀 등에 일정 금액 챙겨
중구, 문화의거리 일정 취소 조치
업계 “사용 우선권 독식 구조 탓”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시 중구 월미문화의거리의 야외공연장 무대 한편에 빛바랜 시설 사용료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2026.4.3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월미도 문화의거리 공연장을 구청으로부터 대관한 뒤, 공연팀 등에 돈을 받고 공연장을 다시 대관했다가 적발됐다.

인천 중구는 한 비영리단체의 5~6월 중 월미도 문화의거리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중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지역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연장 대관 신청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단체는 지난 3월 중구로부터 대관한 공연장을 외부 공연팀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정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는 이 단체가 받은 금액이 공연팀당 10만원 미만으로 크지 않다는 점과 음향 장비 사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관 취소 조치만 했다고 설명했다.

공연업계에서는 중구가 비영리단체에 공연장 사용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구는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야외공연장 대관 1순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정하고 있다. 2순위는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중구가 후원 또는 지원하는 행사, 3순위는 지역에 소재한 비영리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다. 마지막 4순위는 추첨이다.

공연업계는 1·2순위에 해당하는 행사가 없을 때 비영리단체에 공연장 이용 권한이 주어지는 구조이다 보니 비영리단체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는 공연할 기회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구 월미도 문화의거리 공연장은 문화·예술 분야 6~7개 비영리단체가 공연장 대관을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연업계 한 관계자는 “비영리단체가 공연장 대관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연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로, 가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영리단체에 돈을 주고 공연을 하는 것”이라며 “월미도 문화의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규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중구는 추첨을 통한 대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구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비영리단체에 우선순위를 주는 것에 대해 공연업계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체 대관 일정 중 40% 이상은 추첨을 통해 정하는 방식 등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정운 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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