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후속,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재감찰
재조사 부실 여부·누락 의혹 전면 재검증 돌입
원상복구 명령·변상금 부과 이행 집중 점검
공무원 유착·은폐 적발 시 관리자까지 엄중 문책
[지데일리] 여름을 앞두고 물길 위에 드리운 불법 구조물의 그림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안전감찰을 펼친다. 감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정부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며, 약 250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이 꾸려진다.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이번 감찰은 그간 진행된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과연 제대로 이뤄졌는지, 현장에서의 점검과 행정 조치가 규정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번 조치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엄중 징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실시한 재조사를 통해 약 3만 300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적발 규모가 큰 만큼, 조사 과정에서의 누락이나 부실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순 적발 수치에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감찰의 주요 대상은 전수조사 대상 선정의 적정성, 실제 점검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후속 행정 조치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여부다.
또한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 점용시설 신고가 적절히 처리됐는지도 중요한 점검 항목이다.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거나 축소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 역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감찰에서는 공무원의 책임 문제를 강하게 들여다본다. 불법시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사와 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는 물론, 업주와의 유착을 통해 위법 행위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날 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담당 실무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까지 문책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행정 착오 수준을 넘어 조직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난 재조사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동 감찰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와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물길 위의 불법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