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세 싱글맘 "은퇴까지 12년 남았는데 노후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테크 Q&A]

박지연 2026. 5. 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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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정산 퇴직금 IRP 계좌로… 보장성보험 점검

Q. 50대 A씨는 독립한 직장인 딸과 함께 재무상담을 찾았다.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A씨는 평소 건강한 편이라 딸에게 늘 '70세까지는 일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51만원 남짓이라, 노후를 위해 얼마가 더 필요할지 궁금하다. 딸은 어머니를 위해 보험을 가입해드려야 할지, 혹시나 아플 때를 대비해 여유 비용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현재 A씨는 전세를 살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게 이득일지도 궁금하다.

A. 58세 A씨 월 수입은 22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없다. 월 지출은 126만9000원이다. 고정비는 휴대폰(2만1000원), TV료(1만8000원), 보장성보험료(25만원) 등 28만9000원이다. 변동비는 관리공과금(10만원), 교통비(8만원), 식비생활비(40만원) 등 총 58만원이다. 저축은 주택청약(10만원), 적금(30만원) 등 40만원씩 하고 있다. 연간 비용은 250만원이다. 자산은 전세보증금(1억2000만원)과 현금 4500만원 등 총 1억6500만원이 있다. 부채는 없다. 기타 소득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인 만큼 2년마다 퇴직금 440만원이 발생한다. 국민연금은 64세부터 월 51만원씩 수령할 예정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금융자문서비스에는 부모의 노후 재무 컨설팅을 위해 자녀가 상담을 예약하고 함께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모와 자녀 각자의 삶이 존중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자산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금감원 상담 결과 A씨는 소비 성향이 알뜰한 편에 속해 은퇴 후 노후생활비가 평균 대비 적은 월 148만원으로 예상된다. 현재 직종이 70세까지 근무가 가능해 향후 12년가량 저축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곧 임대주택 입주를 앞두고 있어 전세보증금 인상에 대한 준비 필요성이 사라졌고, 전세 보증금을 유동화 해 활용할 수도 있게 됐다.

은퇴 시 필요자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예상 은퇴기간 20년에 노후생활비(월 148만원)를 곱한 뒤, 의료비 등 필요 유동자금을 1억원으로 두면 총 4억5520만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중 국민연금을 64세부터 월 51만원씩 받는다고 하면(연 1억5912만원), 2억9608만원이 부족하다. 다만 A씨가 70세까지 온전히 근무할 경우 부족한 자산은 메울 수 있을 전망이다. A씨의 현재 자산은 1억3500만원 남짓이다. 앞으로 70세까지 12년 간 더 일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저축 가능 금액(1347만원)과 퇴직금 연 220만원을 합해 최종 은퇴 시점까지 1억88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A씨가 현재는 현금자산만 있는 만큼, 연금자산을 더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2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이 자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금계좌 안에서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더라도, 운용 수익은 이자소득세(15.4%)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되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보장성보험도 점검해야 한다. 향후 건강상의 이유로 막대한 의료비가 필요할 경우, A씨가 납부 중인 보장성보험으로 어떠한 보장이 가능한 지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필수 보장이 가입돼 있는지 알아야, 자녀가 추후에 부족한 의료비를 준비할 때 추가 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만일 A씨가 65세 이후 급작스럽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기초연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올해 기준 어르신 단독가구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9700원이다.

아울러 임대보증금의 경우는 추가 납부가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월 임대료가 낮아지는데, 이를 환산하면 현재 현금자산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으므로 추가 납부가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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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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