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여론조사 장난질’ 철퇴 … 가짜 순위에 왜곡 보도 등 고발만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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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내에서 여론조사 왜곡에 대한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3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선관위)는 최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한 사건은 총 7건이다.
도선관위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기초단체장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 A씨를 고발했다.
이외에도 경기도미래교육포럼 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안민석 도교육감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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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선관위)는 최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한 사건은 총 7건이다. 이 중 여론조사와 관련된 고발건만 3건에 달했다. 나머지는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개입, 허위사실공표 등은 각각 한 건씩이다.
도선관위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기초단체장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언론사가 정당별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모든 정당 입후보예정자 상대로 조사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양평선관위도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B씨와 선거사무장 C씨를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수 있게 왜곡한 뒤 SNS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미래교육포럼 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안민석 도교육감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유포한 웹자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한편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을 사용해 특정 후보의 정치 성향을 허위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수사의뢰,수사자료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은 기자 name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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