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법원 명령 250건 이상 불이행…“미 역사상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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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 이후 31차례 법원 명령에 불복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삼권분립을 흔들고 법치주의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일 AP통신이 법원 기록을 집계·분석한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5개월간 최소 31건의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법원이 행정부 조치에 제동을 건 사례 가운데 약 8건 중 1건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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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 이후 31차례 법원 명령에 불복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삼권분립을 흔들고 법치주의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일 AP통신이 법원 기록을 집계·분석한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5개월간 최소 31건의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법원이 행정부 조치에 제동을 건 사례 가운데 약 8건 중 1건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개별 이민자 사건에서도 법원이 명령한 석방 기한을 넘겨 구금을 지속하는 등, 최소 250건 이상 법원 명령을 불이행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주요 정책 관련 소송에서도 정부 부처가 노골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며 독단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주정부에 재난구호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법원 명령에 불복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당시 윌리엄 스미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재난기금 지급에 '자의적'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으나, 국토안보부는 향후 상급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조건을 소급 적용하겠다며 여전히 이민정책 협조를 요구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이민자들을 보석 없이 구금하는 행정부 정책에 중단 명령을 내렸으나, 법무부는 해당 판결에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결을 내린 선샤인 샤익스 판사는 행정부가 "권력분립의 형태마저 무너뜨리려 시도하고 있다"며 "그들은 오직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미국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비교해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과거 전임 대통령들의 임기 가운데 행정부가 사법부 결정에 불복한 사례는 단 몇 건에 그쳤던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불과 15개월 만에 수십 건의 불복 사례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연방대법원 등 상급 법원이 번번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며 사실상 백악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과 연방항소법원 등 상급 법원은 행정부가 법원 명령에 불복한 31건의 사례 중 15건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고 행정부의 조치를 용인하거나, 집행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공보실 직원 애비게일 잭슨은 서면 성명에서 상급 법원이 "불법적인 지방법원 판결들"을 뒤집은 것이라며 "행정부는 적법한 법원 판결을 계속해서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부에 불리한 지방법원 판결은 '불법 판결'이라 비하하면서 유리한 판결만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행정부가 사후에 법원 판결을 수용하더라도, 일단 사법부의 명령에 불복하는 태도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경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합니다.
데이비드 수퍼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연방 정부는 이 나라에서 법치주의에 가장 헌신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법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법치주의에 대한 사회적 존중은 국가 전체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ounlove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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