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 수원 방문의 해2] 3. 수원에서 가장 ‘힙’한 거리, 행리단길
점포 콘셉트 달라 체류 중심 이용 多
문화유산 탐방에서 소비 이어져
시세 조례 고쳐 재산세 감면 혜택


"골목마다 분위기가 달라서 걷는 것만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30일 찾은 수원시 팔달구 행리단길.
행리단길은 전통 가옥과 근현대 건물이 뒤섞여있다.
골목 곳곳에는 소규모 카페와 공방, 음식점이 촘촘히 들어서 있다. 각 골목마다 특성과 성격이 달라 둘러보는 재미가 있다.
골목의 폭이 좁고 구간 간 거리가 짧아 수월하게 구경할 수 있다.
각 점포의 컨셉과 성격이 분명해 단순 방문보다 체류 중심 이용이 이뤄지는 특징도 있다.
수원 행리단길은 화서공원에서 수원 화성 화홍문까지 이르는 약 600m 거리를 일컫는다.
서울시에 있는 경리단길에서 이름을 따오고, 행궁동을 합쳐 행리단길이라고 부르게 됐다.
이 일대는 수원 화성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성곽길과 행궁 관람 이후 자연스럽게 골목 상권으로 이동하게 된다.
문화유산 탐방과 각종 먹거리, 문화 생활 소비가 하나의 동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행리단길의 하루 평균 유동 인구는 약 2만4000명 수준이다.
주말과 축제 기간에는 이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점포 수는 약 500개 정도다.
매주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는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해 관광객 유입을 더 유도한다.
행리단길을 찾은 학부모 김모(38) 씨는 "놀이공원 대신 골목에 있는 공방이나 전시 공간을 함께 둘러보며 아이에게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 이곳을 찾았다"며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질문도 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더 의미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행리단길은 지난 1월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행리단길은 기존에 상권이 활성화됐지만 상인과 원주민이 비싼 임대료로 인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지적된 바 있다.
수원시는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행리단길 일원에 대해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다.
지역상생구역은 조세,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준수해야 하고 업종 제한도 적용된다.
수원시는 향후 상생 협약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해 업종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관광과 상권 보호의 균형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골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리단길은 지역과 공존하는 '핫플레이스'로 자리잡고 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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