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천200만 원’…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고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6월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갈아타기 여부를 둘러싼 고민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청년미래적금이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향상된 장점은 가입 기간 축소뿐 아니라 월 납입금이 최대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고, 3~6%였던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은 6~12%로 상향됐다는 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6월 최초 가입 기간에만 허용되는 만큼, 청년들 사이에서는 일찍부터 유불리를 따져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데다 최대 12%로 늘어난 정부 기여금 등을 포함해 2천200만 원가량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개인의 소득·납입 여력 등 조건에 따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취급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을 진행한다. 15개 은행 등이 취급 기관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달 중 금융기관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19~34세까지이며, 병역이행자는 최대 6년의 복무 기간을 빼고 연령을 계산해 기준을 적용한다. 예외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종료 시기인 지난해 12월 후 35세가 된 청년은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총급여 7천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천300만 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두 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소득수준·근로형태에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뉜다.
우선, 금융위원회가 연 6% 금리를 가정해 산출한 예상 수령액을 살펴보면, 일반형의 경우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원금 1천800만 원), 기여금 108만 원과 이자 174만 원을 더해 총 2천8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형은 원금 1천800만 원에 기여금 216만 원, 이자 181만 원을 포함해 총 2천197만 원을 받게 된다.
청년미래적금이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향상된 장점은 가입 기간 축소뿐 아니라 월 납입금이 최대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고, 3~6%였던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은 6~12%로 상향됐다는 점이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약계좌가 가입 기간이 길어 중도탈락율, 해지율이 높았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설계로 풀이된다.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일수록 정부 지원 비율이 높아 소득이 낮다면 전환이 유리할 수 있다"며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이전 중도해지 시 혜택 손실이 큰 만큼, 군입대·유학·이직 등으로 향후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3년 내 결혼자금이나 전세보증금 인상분 마련 등 단기 자금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갈아타기를 고려해 볼만하다"며 "또한, 청년들이 안정적인 적금과 변동성 큰 투자 상품을 고려할 때는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이라는 저축투자의 3가지 조건 중 자신이 무엇을 우선시하느냐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연경 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