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절 대회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추모 이어져

진휘준 2026. 5. 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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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노동절을 맞아 경남 노동계가 지난달 20일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사고가 발생했던 진주 CU물류센터 앞에서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숨진 조합원을 추모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이 오후 3시 진주 정촌면 CU물류센터 인근서 주최한 노동절 대회에 조합원 25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절인 1일 진주 CU물류센터 앞에서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지난달 20일 집회서 숨진 화물연대 조합원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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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조합원, 전남 순천서 노동·사회장으로 장례 노동계, 창원 발전설비업체 산재사고 관련 대책 촉구

1일 노동절을 맞아 경남 노동계가 지난달 20일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사고가 발생했던 진주 CU물류센터 앞에서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숨진 조합원을 추모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이 오후 3시 진주 정촌면 CU물류센터 인근서 주최한 노동절 대회에 조합원 25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절인 1일 진주 CU물류센터 앞에서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지난달 20일 집회서 숨진 화물연대 조합원을 추모했다./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절인 1일 진주 CU물류센터 앞에서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지난달 20일 집회서 숨진 화물연대 조합원을 추모했다./민주노총 경남본부/

현장에선 지난달 화물연대 집회 중 숨진 조합원 A 씨에 대한 헌화·분향 등 추모가 이어졌다. 사고 이후 인근 사천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던 A 씨는 이날 고향인 전남 순천으로 운구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전 해당 현장에서 진행 중이던 화물연대 집회서 화물차 출차를 막던 조합원 A 씨가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서 △사상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이날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는 전국 14개 지역에서 노동절 대회를 열고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7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A 씨의 빈소는 전남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돼, 사고 11일 만에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장례가 열렸다.

또 전국금속노조·민주노총 경남지부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노동자의 날’인 지난달 28일 한 발전설비업체 공장에서 전기공사 작업 중이던 50대 협력업체 직원이 900㎏ 패널에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현장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작업 환경에 맞춘 원청의 대책 마련과 노동부의 안전교육 점검 강화를 요구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사고 당시 A 씨는 같은 하청업체 동료 2명과 공장 2층서 패널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전기 패널 3개를 한 곳에 쌓아 올리는 작업 중 패널이 중심을 잡고 고정되려면 패널 꼭짓점 4곳이 고임목으로 고정돼야 하지만, 2곳에만 고임목을 끼워 넣음으로써 전기 패널이 중심을 잃고 쓰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체 관계자는 총 주변에 패널을 추가로 적재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공간이 협소해 쌓아놓은 패널들 사이의 공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작업자와 먼 쪽 귀퉁이 2곳엔 고임목을 고여놓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한다.

또 공장은 2층으로 돼 있는데, 지게차가 작업하는 1층에 안전관리자와 신호수가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어서 2층 작업 현장의 관리가 어려웠고, 고임목 자체가 애초에 제품 규격에도 맞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결론적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로 무리하게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고, 고중량의 패널을 고임목으로 고정시키는 안전수칙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는 복합적 원인이 제기된다.

전국금속노조·민주노총 경남지부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서 질식·깔림 등의 후진적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고, 이는 노동부가 역할을 다하면 줄일 수 있다”며 “정부는 정부의 노력과 노사협력으로 산재 사망자가 감소하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지만, 중대재해의 위험을 마주하는 노동자들에겐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원·하청·노조와 공동 사고원인 조사와 안전대책 수립을 보장하고, 노동부는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휘준 기자 geni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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