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이름에 ‘예쁠 래(婡)’ 쓰려니 공무원이 안된대요”…헌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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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때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약 9000자로 제한한 현행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해당 조항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한자 표기를 포기하고 한글로만 이름을 신고한 청구인은 이름에 사용할 한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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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3/mk/20260503170903359ziyo.png)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상 사용되는 한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인명용 한자’, 총 9389자를 의미한다.
청구인은 지난 2023년 2월에 태어난 자녀 이름에 ‘예쁠 래(婡)’를 포함한 이름을 정해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관련법상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국 한자 표기를 포기하고 한글로만 이름을 신고한 청구인은 이름에 사용할 한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인명용 한자만 기재할 수 있다. 전체 한자 약 6만자에 비하면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 헌재는 이러한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이름은 자녀가 사회적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나가는 기초가 된다”며 “우리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읽고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한자는 그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한자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 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관 4인(정정미·김복형·마은혁·오영준)은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이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자녀의 인격 형성뿐 아니라, 자녀를 가족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출발점”이라며 “부모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녀의 이름에 원하는 한자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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